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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임산부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출산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에게 주어지는 지원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내용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3. 신청기한 및 사용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서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시켜 줍니다.

     

    4.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기차)는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5.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다음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1. 임신기간 중 신청

     

    1)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다른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임산부는 신청 불필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 신청방법

     

     

    2)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2. 출산 후 신청(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1)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합니다.

    ※ 배우자 이외 가족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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