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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총 25,000명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3. 5. 3(수) 10:00 ~ 5. 16(화) 18:00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선착순 신청은 아니지만 바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 기준

     

    1)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23.2~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즉, 부모님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2.12월 보건복지부 기준을 참고한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만 19~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이어야 하며,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인과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월세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환산율은 5.25%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62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000만 원 × 5.25% ÷ 12개월)과 월세 62만 원을 합하면 총 79만 원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차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을 뽑고,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총 25,000명을 선정합니다.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1,250명)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7,500명)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750명)
                4구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500명)

     

    3)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자동차가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단,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단,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공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

     

    다음의 1), 2), 3)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4) 서류는 필요시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①,②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3~5월) 동안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보조금) 이체 내역을 제출합니다.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에 입실하여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4)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된 청년에게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며,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또 다른 정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비교해 보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마지막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정리한 링크 남겨드립니다. 둘 다 잘 알아보고 비교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으로 꼭 지원금 받으세요.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3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8월이면 사라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많습니다. 이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한시적으로 지원(2022.8.22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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