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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 중에서 이번에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일 자 대출 신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변경된 대출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기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연장 예외사항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 (최장 4년)
- 2023. 5. 2일 신청자부터 적용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 내용
융자취급은행은 하나은행이며 융자최대한도는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지원금리는 대출금의 연 2.0%로 본인부담금리는 <대출금리- 서울시 지원금리>이고, 본인 의무 부담금리는 1.0%입니다.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에서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말하며, 변동금리 = COFIX + 가산금리 + 조정금리입니다.
코픽스는 설명이 길어지니 알고 싶은 분들만 확인해 보세요.
가산금리는 업무비용이나 세금, 신용위험도, 은행이익 등의 금리를, 조정금리는 지점별 협상금리, 우대금리 등을 말합니다.
1) 대출 및 이자지원은 만 39세까지 지원합니다.
(기존) '22. 3. 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변경) '22. 4. 1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2)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간 지원합니다.
기존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3)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1) 신청대상자
만 19~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①, ②번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또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에 신청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현재 근로 중인 청년(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가 가능한 사람)
② 현재 근로 중이 아닌 취업준비생으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무주택 세대주 기준 |
-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
-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면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 계약서 상 근로기간 -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
2) 대상주택
①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08. 8. 4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말합니다.
②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나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주택을 말하며,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1) 접수는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단,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에는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에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시기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5월 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를 의미합니다.
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및 '소득금액 증명원' 모두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한 후에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및 대출 절차를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1) 이자지원 중단 사유
이자지원을 받는 중에 또는 기한 연장 시에 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대출 기간 중 | 기한연장 시 |
-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상 등 - 임대차계약 종료 |
-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 본인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초과(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 년 미만인 자에 한함) -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2)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연장신청은 기존 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대출 연장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 국민은행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연장하거나 하나은행을 선택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부터 신청서 발급 및 대출한도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하나은행 대출 건은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유의사항
- 이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에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을 해야 합니다.
- 추천서를 받았다고 해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추천서 발급 문의 |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팀 02-2133-7029, 7026 |
하나원큐 APP 이용(휴대폰)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
※ 끝으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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