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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책인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 대출'을 내놓았습니다. 신생아 특공과 특례의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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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이번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으로 공급물량은 연 3만 가구입니다.
1. 대상
-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 공고일 기준 아기가 만 2세 미만이라면 특공 자격이 부여됩니다.
- 공고일 기준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을 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공에 당첨되었으나 도중에 유산을 할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소득
-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내이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도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 소관입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분양주택의 청약 자격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기준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중위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줄 세웠을 경우 가운데를 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기준으로 150%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50% | 9,764,178 | 11,433,084 | 12,060,738 | 13,052,459 | 14,044,179 |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9세 이상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며, 세전 기준입니다.
3. 자산
- 자산 기준은 부부 합산 3.79억 원입니다. 여기서 자산은 순자산 기준이므로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 부동산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제 거래가격의 70% 수준입니다.
② 차량가격 : 차량기준가액으로 홈택스, 보험개발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은 연식에 따라 책정되며 4~5년 이상 된 차량은 신차가격의 절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③ 보험금이나 연금 : 금융자산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은 조사일 기준으로 해약 시 받게 될 환급금, 연금은 총 납입금액이 기준입니다.
④ 전세금 : 전세금은 기타 자산으로 본인 자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시 전세금을 빼주는 경우도 더러 있으므로 이번 신생아 특공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추후 공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민간분양은 신생아 우선공급을 제공합니다. 특공과 마찬가지로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될 경우 자격이 부여됩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우선 공급됩니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 호입니다.
※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① 기본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가구입니다.
② 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자산은 5억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④ 대출한도는 5억 원입니다.
⑤ 대출금리는 소득별로 1.6 ~ 3.3%이며 5년간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며, 특례금리 5년 연장이 부여되므로 최대 15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①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가구입니다.
② 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입니다.
③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5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④ 대출한도는 3억 원입니다.
⑤ 대출금리는 소득별로 1.1 ~3.0%로 4년 간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며, 특례금리 4년 연장이 부여되어 최대 12년 연장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은 '24년 1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추후 공지를 관심 있게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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