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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 내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니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1)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 (월) 18:00
※ 2차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예정
2) 지원대상 : 만 35세 ~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1,700명 내외
※ 기준 중위소득 :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3)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 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창업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4)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신청 자격
1) 연령 : 2023. 3. 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2)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2022. 3. 30. 이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3)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4)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 수 : 본인, 배우자, 자녀
● 소득범위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지만 타 제도 종료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참여 가능합니다.(순차참여)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최종 대상자 발표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3년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해서 선정/미선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 1522-3582)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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