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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의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년 시범사업을 거쳐서 18년부터 꾸준히 확장시켜 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1년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연간 근로시간 1,908시간으로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은 36위, 세계행복지수는 35위를 차지했다는군요. 늘 피곤하고 여유가 없는 근로자들의 워라밸을 강화하고 직장 내에 올바른 휴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총 적립된 1인 경비 40만 원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및 신청 방법
▶참여 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고용형태나 소득 수준 등 별도의 자격조건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의원 소속 의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기업 단위로 신청합니다. 대상 기업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sminfo.mss.go.kr)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mme.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사용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적립된 포인트 40만 원은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 온라인몰에는 숙박(콘도, 펜션 등), 여행패키지, 체험·레저이용권, 교통편의(항공권, 렌터카, 기차예약), 캠핑·레저용품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 10만 여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적립금 지급일부터 '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단, 정부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동안 횟수나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적립포인트를 활용한 결제가 가능하며, 적립포인트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개인 결제수단을 활용하여 휴가샵 온라인몰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를 '23년에 다 쓰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분담비율 25%를 제외하고 전액 환불될 예정입니다. 참여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적립포인트의 50%를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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