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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내용이 5월부터 바뀔 예정이라는 소식에 관심이 뜨겁다. 어떤 내용이 바뀔 예정인지 또 실업급여를 손실 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다. 즉,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의 비율이 높고 부정수급자의 적발건수도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는 대책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5월부터 대폭 달라지는 실업급여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현재 실행하고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업급여와 비교할 때 5월에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한다.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다닌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이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개월이 늘어난 10개월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번째, 실업급여 하한액을 감액한다.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지만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하한액 185만 원을 지급받던 것을 5월부터는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한 135만 원으로 감액 지급할 것을 논의 중이다.
세 번째, 반복 수급자에 대한 내용이다. 반복 수급자는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023년 5월부터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된다.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이다. 봉사활동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된다. 수급 금액도 세 번째 수급 시에는 10%를 감액하고 네 번째에는 25%, 다섯 번째에는 40%, 여섯 번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따라서 수령액이 현재 최고 월 185만 원에서 93만 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단,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봉사활동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 준다.
네 번째, 장기 수급자에 대한 내용이다. 장기 수급자는 급여일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분들의 경우 구직활동은 1~3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이고 5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구직활동이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8차부터는 매주 1번씩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부터 재취업 활동은 4주에 1번 하면 되고 자원봉사 등도 인정받는다.
다섯 번째,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인 대면으로 전환한다. 1차와 4차 때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하고 5차 때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섯 번째,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참여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 수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검·경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5차 실업인정부터는 단순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된다.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이나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제한이 없어지지만 구직 신청 시 제출한 희망직종에 입사지원할 경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 또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되며 온라인 고용센터 등에서 주최하는 단기 특강의 경우 전체 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취업의 의지가 있고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이다. 이 복지제도가 취지에 맞게 실행되는데 이번에 논의되는 개정안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