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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기존의 3+3 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바뀝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상한액,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육아휴직이 끝난 후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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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부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인 200만 원에서 월마다 50만 원씩 증가하여 최대 450만 원까지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6+6육아휴직종료)
      통상임금 100% 100% 100% 100% 100% 100% 80%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150만 원

       

       

      첫 달은 상한액이 200만 원이며, 매월 50만 원씩 증가하여 6개월 차에는 상한액 45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7개월 차부터는 6+6 육아휴직이 종료되므로 원래 육아휴직 급여제도에 따라 통상임금 80%까지 적용되어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부·모가 모두 상한액을 모두 받는다면 6개월 동안 총 3,900만 원(부 1,950만 + 모 1,950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통상임금 100% 일 때 받는 최대금액이며 통상임금에 따라 최대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통상임금은 얼마로 책정되는지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통상임금 계산하기로 들어가 보세요.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지만, 부모가 모두 맞돌봄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6 부모육아휴직 조건

       

      ● 6+6 부모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180일 이상 근무를 지속한 상태로 임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외에 다른 휴직을 하지 않은 경우라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가 개정된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 사업주 :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6+6 부모육아휴직의 첫 6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조정되지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해서 6개월간 근무를 하게 되면, 육아휴직 동안 받지 못했던 25%를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것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복직 수 6개월 이전이라고 해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절차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고용보험센터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알림을 보냅니다. 만약 알림을 받지 못한다면 고       용보험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후지급금은 반드시 복직 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사후지급금 신청 시 필요서류

       

         - 사후지급 신청서

         - 6개월 급여 확인서

         - 재직 증명서

         - 복직확인원

       

       

       

      2024년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분들은 소급적용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6+6 부모육아휴직으로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사후지급금도 꼭 챙기시고요. 소중한 우리 아기 잘 키우시고 복지혜택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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